한국사 국정교과서를 폐기하라.

교육은 개인의 발전을 돕고 각인의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 인간은 여럿이 어울려 살아가는 ‘류적 존재’이기에 타인과의 교류를 통하여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교육을 통해 배우고 익힌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가정교육을 시작으로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 중에서 학교 교육은 근대적인 제도로 자리 잡았으며 평생교육은 최근에 들어서 그 중요성이 강조된 영역이다. 이 모든 것은 개인이 보다 더 행복하고 바람직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의미와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교육에 관한 개인의 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헌법은 이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의무교육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평생교육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는 교육에 관한 권리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권리라는 점을 헌법에 명시 함으로서 그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는 것이다.

교육은 정의와 인권의식을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고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통해 다양성에 기초한 사회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지향점을 가진다. 민주주의가 다원주의적 가치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은 획일화된 가치에 매몰되지 않고 유연한 사고와 행동으로 타인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난해 온 국민의 저항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된 한국사 국정교과서는 현 정부가 가지는 문제를 모두 담아낸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1일 수정 고시된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2017년 입학생부터 국정으로 전환된 교과서를 배워야 하는데 이 일정부터가 무리하게 예정되어 있다.

또한 한국사 교과서가 다양한 관점의 기술을 포함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더나아가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기초를 다진 임시정부의 위치는 헌법 전문에서도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지만 대한민국의 건국이 1948년 8월 15일 이라고 하는 주장하는 등 일부 편향된 의견을 기초로 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교육과 역사는 정권의 소유물이 아니며 대통령 개인의 것은 더더욱 아니다. 지난 3, 4 공화국을 지배한 아버지를 향한 자식으로서의 효심까지를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개인의 사적인 감정으로 인해 이 나라의 학생 모두가 배우는 한국사 교과서를 왜곡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최근에는 최순실 교과서라고 회자되는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즉시 폐기하고 빨리 검정 교과서 체제로 되돌아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후손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을 덜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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