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 시행령 위헌 판결은 당연한 귀결이다.

2016년 10월 27일 헌법재판소는 등록된 인터넷 신문이 취재와 편집 인력 5인 이상을 상시고용하고 이를 증명하는 4대보험 가입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개정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시행령은 2015년 11월 11일에 개정되어 12월 31일에 효력을 발한 것으로 인터넷 시대의 언로를 봉쇄하려는 반헌법적 개악으로 여겨져 규탄의 대상이 되었다. 이를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은 지난해 12월28일 신문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위헌의 판결에 이르게 되었다. 

시행령 위헌 판결을 통하여 박근혜 정부가 그간 봉건적인 절차와 수단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 한 반헌법적 국정 운영에 헌재가 제동을 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의 건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상적인 언론의 운영을 위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헌법적 가치와 자유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다행한 일이다. 

2015년 12월 31일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18,712종의 정기간행물이 발행되고 있으며 이중 인터넷 신문을 포함한 신문매체는 8,074개에 이른다. 이는 최근 인터넷 신문의 급증에 따라 1인 매체의 증가에 기인하는바 크다고 할 수 있으며 그 만큼 언론의 역할과 사명이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교육정책뉴스도 그간 시행령에서 규정한 5인이상 고용 조건에 발목이 잡혀 취재와 기사의 생산이 미진 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언론 환경이 정비되어 올바른 교육환경의 정착을 위해 진력 할 것이다. 

저작권자 © 교육정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