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뉴스 이은서 기자] 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남교희)이 지난 13일과 16일에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규제에 관한 특별법 이해를 위한 학부모·교원 연수회'를 실시했다.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 정상화법)은 학습자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미리 배우는 통상적 예습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선행학습을 규제하는 법으로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시행하는 특별법이다.

또한 공교육정상화법은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지나친 속도 경쟁'을 줄이고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회가 2014년 2월 20일 본회에서 통과시킨 법안으로 초·중·고교의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둘째 날 강연을 맡은 문태수 교장(칠곡 인평중학교)은 강연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미래의 인재들은 사교육과 같은 지나친 경쟁교육 보다는 소통과 공감능력, 융합적 사고력을 기르는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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