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 진행

[교육정책뉴스 우승현 기자] 인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승삼)이 20일 남부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공립 단설 유치원 및 사립 유치원 청탁 방지 담당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오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들을 전달하기 위한 교육으로서, 법률의 적용 대상, 부정 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의 종류와 위반시 제재, 대응 방안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참석 대상인 청탁방지 담당관은 각급 기관에서 청탁 금지법의 교육, 상담 및 신고 접수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공립 유치원에서는 원감이 해당 역할을 수행하도록 안내된 바 있다.

교육을 마친 후 소감을 묻는 자리에서 한 유치원 관계자는 "교육 내용이 다양한 사례를 포함하고 있어 이해하기에 좋았고, 청탁금지법이 유치원과는 별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교육을 듣고 난 후 그 생각이 바뀌었으며, 청탁방지 담당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인천남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앞으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관내에서 이 법을 위반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수와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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