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학교회계 관계자 연찬회」 개최

도교육청, 학교회계 관계자 연찬회 개최



[교육정책뉴스 함윤식 기자]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5일 오후 1시 30분부터 강원도교육연수원 만남채에서 각급 학교 및 교육지원청의 학교회계 담당자가 참석하는 '2017년 학교회계 관계자 연찬회'를 개최한다. 

 '단위학교 자율․책임운영에 따른 효율적 재정운용'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연찬회에서는 2018년도 도교육청의 예산운용 계획을 설명하고 단위학교의 효율적 재정 운용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2018년도 강원도교육청의 본예산(안) 등 교육비특별회계 운용 사항을 설명하고, △2018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 주요 사항을 전달하며, △2016년도 학교회계 예․결산 분석 공유를 통해 학교회계 담당자의 업무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2018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는, 회계사고 방지를 위하여 수익자부담금의 현금수납 금지와 학교회계 계좌 출금 및 정기예탁금 해지 시 ‘문자알림서비스’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한 감사원의 지적사항과 각종 협의회 및 회의 시 최소한의 경비를 집행하도록 한 국민인수위원회의 정책제안 등을 반영하였다. 

서병재 부교육감은 인사말씀에서 교육 현장에서 학교교육 지원에 힘쓰고 있는 학교회계 관계자들의 헌신과 열정을 격려하는 한편, "학교회계의 자율·책임 경영을 통해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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