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인증서 부여, 정기 근로 감독 3년간 면제 등 다양한 혜택

[교육정책뉴스 한진리 기자]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2019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Best HRD) 사업을 3월 26일(화) 공동 공고했다.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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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사업은 능력을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 재직 중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인적자원개발에 모범이 되는 기관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2019년 사업은 3월 26일부터 5월 13일까지 공공 및 민간부문 기관의 신청을 받아 인적자원관리(인재의 채용, 보상, 배치 등)와 인적자원개발(인재육성, 경력관리 등)의 역량 및 우수성을 심사한다.

신청 접수는 2019년 3월 26일 (화) 부터 5월 13일 (월) 까지이며,

신규인증의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된 ’15년 이전 인증기관 및 최초 신규로 신청한 기관이어야 한다.

단 ’19년 부터 유효기간(3년)이 경과된 ’15년 이전 인증기관은 신규인증 기관으로 신청한다.

재인증의 경우 유효기간 3년이 도래한 ’16년 인증기관 중 희망기관이다.

주의해야 할 것은 인증 심사 중 한 분야의 점수가 만점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총점에 관계없이 탈락한다는 점이다.

우수기관에게는 국가가 인증서(패)를 부여하고, 정기근로감독 3년간 면제, 우수기관 벤치마킹 연수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희망기관에게는 심층진단 및 개선 방안 제시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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