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성희롱 사건 전수조사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반면 청소년 단체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직접 찾아가 본심의 의제로 다루어지게 되기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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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뉴스 김다슬 기자] 학교 내 성폭력·성희롱을 밝히는 스쿨 미투(#me too) 운동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났다. 지난해 4월 6일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 학생들이 교사들의 성폭력을 밝히면서 시작된 스쿨 미투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스쿨 미투 폭로가 나온 중·고등학교는 78곳에 도달한다.

학생들의 제보가 잇따르자 교육 당국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다.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서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학교 교원 수준과 같이 징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동안 학교법인 정관에 따라 '솜방망이 처벌'로 넘어갈 수 있었던 사립학교 교원들의 행위도 중징계가 가능해졌다.
 
그리고 사건처리 절차를 알려주고 성희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경각심을 갖도록 '성희롱·성폭력 종합지침'을 만들어 학교 현장에 배포하였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아직 부족하다.
 
학교에서의 성폭력·성희롱이 여전히 줄지 않고 학생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아직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에도 인천과 강원에서 새로운 스쿨 미투가 제기됐다. 인천의 모 사립여고 교사 등 8명이 학생들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는 등으로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아 입건이 됐다. 심지어 어떤 교사는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고 하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리고 강원지역 한 특성화고교에서는 여학생들이 기숙사 사감과 남학생들의 언어 성폭력에 반발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한국의 스쿨 미투는 국제적인 관심까지 받고 있다. 올해 9월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본심의 의제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이라는 단체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를 직접 찾아가 학교 성폭력 실태를 보고하고 대책을 호소했다고 하는데 그러한 동안 교육 당국은 무엇을 하였는지 의문이다.
 
일단 실태 파악부터 돼야 한다. 스쿨 미투가 본격화된 지는 1년이 되었으나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성희롱 사건 전수조사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학생과 교사 1만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학생들의 2차 피해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
 
가해자로 지목받았음에도 교사 멀쩡하게 출근하는가 하면, 수사를 받았던 교사들 상당수가 불기소 처분을 받아 복귀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학생들이 이들과 다시 대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리고 교육 당국이 피해 학생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실명을 사용하게 하도록 한 일도 있었다. 학생들이 익명성을 보장받아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다.
 
더 다뤄져야 하는 문제는 성차별적 인식의 전환이다. 많은 교사들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성차별적 언행을 쏟아내고 있다. 형식적이고 단순한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교사와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지 감수성 및 페미니즘 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대와 사범대에 해당 과목을 신설되야 할 것이다. 최근 일부 교대에서 남자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여학우들을 성적 대상화 하며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제보가 나왔었다. 가해자들은 초등학교 교사가 될 예정이거나 현재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조차 이러한 성차별의식을 갖고 있으니 스쿨 미투가 사라지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교육현장이 개혁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학교와 교육 당국이 학생 인권보다 교권을 중시하기 때문일 것이다. 선출직인 교육감들로서는 교사들의 반발이 걱정이고, 어린 학생들보다는 유권자인 교사들이 더 중요할 것이다.
 
아직도 스쿨 미투가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이 현황에서 재발 방지와 피해 학생 보호,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내놓아져야 한다. 학생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학생들을 우선시하는 자세가 더욱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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