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명지전문대, 명지중, 고등학교 등 다섯개교 보유한 '명지학원', 파산 이유는?

출처 : 명지학원 홈페이지 | '파산' 위기의 명지학원, 건물 팔아 부채 해결하나... 홍제동 소재의 건물 법원 입찰에 등록돼
출처 : 명지학원 홈페이지 

[교육정책뉴스 오지현 기자] 지난해 12월 채권자 김씨에 의해 파산신청이 접수된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재단 소유의 건물을 경매에 입찰했다. 

5일 법원경매 전문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오는 13일 서울 서부지법에서는 서대문구 홍제동 소재의 빌딩 한 채에 대한 1회차 입찰이 진행된다. 

지하 2층과 지상 5층으로 구성된 건물은 일대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2012년 157억원의 경매가보다 약 30억 이상 상승한 189억 3천 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빌딩의 입찰 사유로 추측되는 것은 단연 명지학원의 파산. 

지난 2013년 법원으로부터 경기도 용인 소재의 '명지알펜하임'의 분양 피해자 33명에게 총 19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받은 명지학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한 개인 채권자는 지난해 12월 명지학원의 파산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의 재산은 교육부의 허가 없이 경매나 압류가 불가하지만, 파산과 함께 소유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이행할 것을 권고한 법원의 판단을 교육부가 받아들여 부채 상환과 학원 정상화를 위한 재산 처분조건 완화를 결정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렇다면 명지학원은 왜 파산의 지경까지 맞이하게 되었을까. 

사건의 시작은 2004년, 명지학원 산하의 건설업체 명지건설이 용인 실버타운 분양광고와 함께 인근에 지어질 골프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입주자 유치에 활용했다. 

그러나 해당 내용과 달리 골프장은 실버타운 인근에 들어서지 못했고, 분양에 참여한 336가구는 명지학원을 상대로 분양사기 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2013년 총 192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과 함께 승소했다. 

한편 배상의 책임이 있던 명지학원은 배상금을 전혀 갚지 '못'하고 있었다. 

2011년 당시 회생가능성이 없던 명지건설의 회생을 위해 명재학원 유영구 이사장은 명지학원의 자금 1735억원을 부당으로 지원하고, 72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부실해진 명지학원 재단은 학원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명지대학교의 교비로 지출하는 등 불법적인 비리를 이어갔고, 사립대학에서 일어나는 많은 비리의 온상임을 증명했다. 

이번 파산신청과 함께 불거진 명지학원의 불법적인 행위에 분노한 명지대학교와 명지전문대학의 학생들은 명지학원을 상대로 총장 직선제와 명지학원의 퇴출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오는 13일 진행되는 홍제동 소재의 건물 입찰이 감정가대로 진행될 경우 명지학원은 현재 소송에 걸려있는 192억원의 부채의 대부분을 탕감하고 상황을 해결할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부채 이외에도 진행중인 다수의 소송과 교내 사학비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물음에 명지학원은 아직 답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연세대학교를 시작으로 진행된 사립학교 종합감사와 명지학원의 파산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일어나는 사학비리의 실체를 파악하고 척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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