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연예고, 지정 취소 주된 이유는 부적절한 학교 운영과 학생 동원
전문 평가단으로 구성된 특수목적고 운영 성과평가 반영

[교육정책뉴스 송진영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6월26일(금)에 열린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를 통해 평가대상 4교 중 1교는 예술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 운영성과에 따른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문 등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취소 절차를 신중히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사진 제공=서울시교육청
사진 제공=서울시교육청

이번 평가 대상학교는 덕원예고, 서울공연예고, 서울예고, 선화예고가 포함됐으며 그 중 서울공연예고는 지정 취소 대상이 되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7에 따라 청문이 실시된다.

서울공연예고는 학교 운영상의 문제를 포함한 부적절한 외부 행사에 학생을 동원하는 등 반복적인 감사 처분을 받은 것으로 예술계 특목고 지정 취소 이유를 밝혔다.

서울공연예고는 학교장의 이사장 권한 전횡 등 이사회 운영 부적정 사항, 전 이사장 의사에 반한 권한 침해 의혹, 학생 사적행사 동원 등 다수의 의혹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10월부터 11월까지 3차에 걸친 민원조사(특정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특수목적고등학교 운영 성과평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 제4항'에 따라 5년 주기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절차로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특수목적고등학교 평가 대상 학교는 지난 4월 자체운영성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예술교육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증빙 절차를 거친다. 증빙절차는 학교가 제출한 보고서와 증비서류에 대하여 서면평가와 현장방문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운영성과평가의 공적 절차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별도의 위원단을 구성하여 전문 평가위원들이 지표개발부터 평가까지 독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진행한다. 

기준 점수는 70점으로 '보통' 수준에 해당하고 모든 항목에서 '보통'의 평가를 받으면 성과 기준에 해당한다.  

한편,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현재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대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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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예술계 특목고 4교 중 1교 지정 취소 결정

서울공연예고, 지정 취소 주된 이유는 부적절한 학교 운영과 학생 동원
전문 평가단으로 구성된 특수목적고 운영 성과평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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