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폭력 피해 집중 신고 기간 내달 11일까지
교육부, 온라인 폭력 피해 신고센터 설치
간접적으로 폭력 피해 사실을 아는 지인, 익명 신고 모두 가능

출처: 교육부 제공
폭력 피해 학생 운동선수, 누구든 온라인 신고센터에서 신고 가능

 

[교육정책뉴스 선수빈 기자] 5일 교육부가 홈페이지에 운동선수의 폭력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센터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직접적으로 폭력을 당한 학생 선수와 운동을 그만둔 학생뿐 아니라 폭력 피해를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학부모, 친인척, 학교 관계자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인의 신원이나 연락처 등을 밝히지 않는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접수된 피해 사안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뒤 조치 결과를 신고자에게 안내한다.

폭력이 확인된 경우 가해자인 체육 지도자를 경찰이나 전문기관에 신고하는 동시에 신분상의 징계는 물론 체육 지도자 자격에 대한 징계까지 내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오는 6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온라인 신고센터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필요할 경우 집중 신고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익명 신고센터 설치와 집중 신고 기간 운영으로 체육계 폭력이 근절되고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가 형성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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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피해 학생 운동선수, 누구든 온라인 신고센터에서 신고 가능
학생선수 폭력 피해 집중 신고 기간 내달 11일까지
교육부, 온라인 폭력 피해 신고센터 설치
간접적으로 폭력 피해 사실을 아는 지인, 익명 신고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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