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감사 및 법원 판결로 '대규모 회계 부정' 사실 밝혀진 '휘문고'
서울 강남구 '휘문 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 최종 확정
회계 부정 사유로 지정 취소된 첫 번째 사례, 재학생은 '자사고' 졸업 보장된다

사진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진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

[문화뉴스 MHN 전은실 기자] 교육부는 10일 서울 강남구 휘문고등학교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동의하고 재단과 학교 측에 지정 취소 확정을 통지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감사와 법원 판결로 대규모 회계부정 사실이 밝혀진 휘문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를 최종 확정하고 학교법인 휘문의숙과 휘문고에 통보했다"며 "2009년 자사고 지정 이래 회계부정 사유로 지정취소된 첫 번째 사례"라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감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해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 발생으로 학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해 특목고·특성화중 등에 대한 직권 취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7월 1일 자율학교 지정,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7월 23일 청문을 거쳐 휘문고의 회계 부정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며 자사고의 사회적 책무성과 공정성에 반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휘문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하고 7월 28일 교육부에 동의를 신청하였으며, 8월 10일 교육부 동의를 거쳐 통보됐다. 

이로써 내년 2021년부터 휘문고는 일반고로 전환된다. 휘문고는 전국 특목고, 특성화중 가운데 운영성과 평가(재지정 평가) 기준 미달이나 학교의 자발적 전환 신청이 아닌 회계부정을 이유로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첫 학교가 됐다.

휘문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현재 재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학생 신분과 입학 당시 계획된 교육과정 등이 보장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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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감사 및 법원 판결로 '대규모 회계 부정' 사실 밝혀진 '휘문고' 
서울 강남구 '휘문 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 최종 확정 
회계 부정 사유로 지정 취소된 첫 번째 사례, 재학생은 '자사고' 졸업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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