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6일 수도권 등교 인원 제한 강화 조치 더불어 비수도권 지역에도 강력 권고
울산, 부산, 경북, 경남, 강원, 세종, 충북 등 3분의 2 제한 조치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사진 = 연합뉴스 제공

[교육정책뉴스 최지영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 조정된 가운데 전국 곳곳의 교육청에서 등교 인원 제한에 나섰다. 

지난 16일 교육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 서울, 경기 지역과 동일 생활권인 인천의 유치원과 초·중학교에 9월 11일까지 교내 밀집도를 3분의 1 이하로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동시에 비수도권 지역 교육청에 대해서도 18일부터 9월 11일까지 교내 밀집도를 3분의 2 내에서 유지하도록 강력 권고했다. 이에 일부 시도교육청은 기존 '전면 등교 권고'에서 '학교 밀집도 3분의 2 유지'로 변경한다는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울산교육청은 17일 300명 이상 학교 190곳의 등교 인원을 9월 11일까지 3분의 2 이하로 제한한다고 17일 밝혔다. 또 최근 학생 확진자가 발생한 북구 지역 초등학교 7곳, 중학교 7곳, 고등학교 5곳 등 19곳은 소규모 학교와는 상관 없이 원격 수업이 끝난 후 24일부터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가 적용된다. 유치원 중에도 원생 100명 이상 66곳도 등원 인원 제한 대상이 된다.

울산과 같이 학생 확진자가 발생한 부산 지역의 경우 18일부터 4일간 등교 수업 중단 및 원격 수업 전환 조치가 이루어진다. 유치원 300개원, 초 7개교, 중 5개교, 고(특수) 14개교 등 모두 326개교가 해당하며, 원격 수업이 끝난 후에도 수업 인원을 유·초·중은 3분의 1 이하로, 고교는 3분의 2 이하로 각각 제한해 최대한 학생 간 접촉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경북교육청도 17일 이같은 조치를 시행했다. 과대학교(초교 25학급·중등 16학급·고등 25학급 이상)를 대상으로 학교 밀집도를 3분의 2 이내로 유지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초등학교 중 과대학교는 격주 등교 또는 격일 등교를, 중·고교에서는 중3과 고3은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하고, 과대학교는 격주 등교한다. 

경남교육청은 유아수 200명 이상 유치원의 경우 전체 유아의 2/3를 유지할 것을 강력 권고하고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특수 포함)도 학교 내 밀집도 2/3를 유지할 것을 강력 권장하기로 했다. 다만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 등 학생 간 생활 속 거리두기가 충분한 가능한 학교는 예외이며, 중3, 고3은 매일 등교하도록 하고 1, 2학년은 격주 등교와 원격수업을 병행하도록 했다.

강원도교육청은 도내 학생 수 300명 이상 학교 185곳에 대해 9월 11일까지 교내 밀집도 3분의 2 유지를 권고했다. 돌봄 공백 등이 우려되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학교 재량으로 ‘매일 등교’가 가능하다.

18일 세종교육청은 관내 300명 이상 유·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이같은 조치를 시행했고, 충북교육청은 도내 7학급 이상 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전면 등교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은 시도교육청 또한 존재한다.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이달까지는 계획대로 3분의 2등교를 하되, 상황을 보고 9월 1일 이후 등교 방식을 결정한다고 전했다. 

전남도교육청은 "도시보다 농산어촌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력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애초 계획대로 18일부터 유치원, 초·중·고교 전면 등교를 결정했다. 다만 이같은 조치가 교육부 권고와 타 시도교육청의 상황을 고려해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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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등교 인원 제한 강화에 비수도권 속속 전면 등교 철회... 3분의 2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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