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후속 조치 위해 19일 시·도 교육감 영상회의 개최

사진 =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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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뉴스 최지영 기자] 교육부가 비수도권 2학기 등교 확대 제동에 나서는 한편, 수도권 대형 학원 집합 금지 명령과 관련 교육청과 지자체의 합동 운영 점검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해 19일 유은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시·도 교육감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먼저 교육부는 2학기 전면 등교를 준비하던 비수도권 학교에도 다음 달 11일까지 등교 인원을 전체 학생의 3분의 2 수준으로 유지해달라고 지역 교육청에 강력히 권고했다.

앞서 교육부는 18일부터 9월 11일까지 서울·경기지역 유·초·중학교 학생 밀집도를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로 유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구·전남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 학생 학력 격차를 우려해 등교 방식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들 지역에 학교 밀집도를 낮춰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또한 교육부는 정부가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에 따라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에 오는 30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한 것과 관련해 "수도권의 시도교육청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단을 구성해 대형 학원 운영 실태 등을 꼼꼼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를 시행하며 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 12종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집합을 금지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방역과 학습·돌봄 점검에도 나선다. 개학 사흘 전 자가진단 설문조사를 재개하고, 개학 후 1∼2주간 학교 단위 특별모니터링 기간을 둬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학생은 없는지 등을 점검하도록 하기로 했다.

자가진단은 9월부터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까지 참여하도록 하고, 다문화 가정을 위해 5개 국어로 지원한다.'

원격수업으로 학생 간 학력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온라인 자율학습 콘텐츠를 지원하고, 교육청 단위 학습종합클리닉센터 130곳에서 학생 1만2천700명의 학습을 도울 예정이다.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별도 보충수업·상담 등을 위해 등교하는 경우는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위 학교 학사 운영과 연계해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교사, 학생, 학부모님들의 걱정과 우려가 크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협조해 교육 안전망을 더 촘촘히 보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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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도권 대형학원 집합 금지 관련 교육청·지자체 합동 점검 요청

교육부,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후속 조치 위해 19일 시·도 교육감 영상회의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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