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지급 규모는 238억 2천만 원, 초등학생은 1인당 20만 원, 중학생은 1인당 15만 원

사진출처=충북교육청
사진출처=충북교육청

[교육정책뉴스 윤승한 기자]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코로나19로 인한 초등학생 대상 아동 돌봄 및 중학교 대상 비대면 학습에 따른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초등학생 아동 특별 돌봄지원금을 오는 9월 29일(화)까지,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도 10월 8일(목)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의 아동 특별돌봄 및 비대면 학습지원은 2020년 9월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8세 미만(아동복지법 기준) 국·공·사립 초·중학교(특수학교 초·중등부 포함)재학생과 학교 밖 아동으로 대상 인원은 도내 129,803명이다.

총 지급 규모는 238억 2천만 원으로, 초등학생은 1인당 20만 원, 중학생은 1인당 15만 원씩 현금(계좌)으로 지급된다.

추석 전 지급 대상인 초등학교 재학생은 8만 5천여 명과 10월 8일(목) 전 지급 대상인 중학교 재학생은 4만 1천여 명으로, 학교에서 사전 동의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스쿨뱅킹 계좌와 사전 안내와 신청을 통해 학부모가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스쿨뱅킹 계좌 미등록자, 별도계좌 수령희망자는 사전 조사·확인 후 지급된다.

미취학 등 초·중학교 학령기 학교 밖 아동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2005년 1월부터 2013년 12월 사이 출생자가 대상이며,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에서 9월 28일(월) ~ 10월 16일(금) 별도 신청을 받아 10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

충북교육청, 아동특별돌봄 및 비대면 학습지원금 지급 

총 지급 규모는 238억 2천만 원, 초등학생은 1인당 20만 원, 중학생은 1인당 15만 원

관련기사

저작권자 © 교육정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