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교육정책뉴스 박한나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코로나19로 가중된 학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초·중학교 학령기 아동에게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출처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 아동양육 한시 지원으로 학부모 양육 부담 완화

이번 사업은 만 18세 미만 아동 중 상대적으로 보호자의 직접적인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162,332명과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 79,686명까지 확대 지원한다.

초·중·특수학교 재학생은 별도 신청 없이 개별 학교에서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 시기는 초등학생은 추석 전, 중학생은 10월 8일까지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초·중·특수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아동 중 초등학생 연령(’08.1~’13.12월 출생아) 학교 밖 아동은 초등학교 재학생과 마찬가지로 아동 1인당 20만 원, 중학생 연령(’05.1.~’07.12월 출생아) 학교 밖 아동은 중학교 재학생과 같이 아동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학교 밖 아동 관련 신청·접수는 9월 28일부터 10월 16일까지(공휴일 제외)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10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인천시교육청은 교육재난지원금에 이어 아동특별돌봄·비대면학습비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학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및 휴업·원격학습에 따른 가정 내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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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아동양육 한시 지원으로 학부모 양육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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