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3월 16일까지
국가장학금 신청 방법, 기간, 대상은?

사진=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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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뉴스 박한나 기자] 2021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이 지난 3일(수)부터 진행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3일 오전 9시부터 3월 16일(화) 오후 6시까지 2021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되며, 지난 1차에 이어 지난 3일, 2차 신청이 시작된 것이다.

날로 늘어만가는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은 부터 생활비까지 대학생의 현실적 부담을 절감하는 '국가장학금'의 신청 기간과 대상, 지원 범위를 알아본다. 

사진=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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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신청은 신편입생 및 입학예정자, 복학생 등

국가장학금은 대학교 재학생과 신입생, 입학예정자(현 고3, 재수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에게 지급된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크게 1차 재학생, 2차 신편입생을 포함한 입학예정자, 복학생 등으로 나누어 신청을 받으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애플리케이션에서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재학생의 2차 신청 및 구제 신청서 제출은 재학 중 2회로 제한된다. 반면, 신입생과 입학예정자 등은 2차 신청해도 불이익이 없으므로 추가합격자도 충분히 신청할 수 있다.

사진=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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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어플과 홈페이지에서...서류제출과 가구원동의는 꼼꼼하게!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모바이 앱을 통해 가능하다. 공인인증서 지참 후,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을 진행하면된다.  장학금 신청 후에는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를 위한 서류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3월 18일 18시까지 마쳐야 한다. 신청할 때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정보와 다르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사진=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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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을 위해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조회하므로 이들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도 필요하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우면, 동의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각 지역의 한국장학재단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할 수 있다.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는 신청 사흘 이내에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문자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차상위계층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연급 수급자 확인서, 장애수당, 차상위 본임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 확인서 등이 필요하기도 하다. 

사진=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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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위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장학금 신청 및 가구원 동의를 받았다면, 한국 장학재단은 학자금 소득분위 기준에 따른 월 소득 인정액(소득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총 1구간부터 10구간로 구별된 '소득분위 산정 결과'를 발표한다. 

가장 일반적인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다자녀 장학금은 기본성적충족시 학자금 지원구간별 차등 지급율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다. 만약 한국장학재단이 제공한 학자금 지원구간 정보를 통해 추후 '소속대학'이 소득분위 등 자체적 기준에 따라 선발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까지 받는다면 지원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등록금 전액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받을 수도 있다.

이때, 2차 국가장학금 신청에 참여하는 대상자 중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와 장애학생은 성적 기준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학기 성적이 다음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에 영향을 줌으로 주의해야할 필요가 있다.

사진=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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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가장학금 수령 후 자퇴, 제적, 휴학 등 학적 변동 또는 학적이 소멸되거나 등록금을 환불받는 경우에 이미 받은 국가장학금을 반환해야할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해당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초과분 만큼의 학자금 반환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021년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은 오는 3월16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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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신청기간, 대상 그리고 신청방법?

2021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3월 16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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