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코로나19 관련 아동 지원정책 마련 시 외국 국적 미취학 아동 평등권 보장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교육정책뉴스 장연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코로나19 관련 아동 지원정책 마련 시 미취학 이주 아동에게도 학령기 이주 아동과 똑같이 특별돌봄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가정 내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20년 9월 제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을 통해 특별돌봄지원금을 미취학·초등학교 아동에 지급하였는데 외국 국적 아동은 이 사업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이주인권단체를 비롯한 개인들은 정부가 아동특별돌봄지원 사업을 시행하면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아동들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진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특별돌봄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내용은 국회 의결에 따른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사회복지 급여 지원 대상 기준을 준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령기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위와 같은 차별 문제가 대두되자 각 시·도교육청에서 외국 국적 학령기 아동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미취학 외국 국적 아동은 여전히 지원 사업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인권위는 "외국 국적 아동임에도 학령기 여부에 따라 지원금 지급 여부가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정책의 돌봄 부담 경감이라는 동일한 목적에 위배된다며, 미취학 아동의 경우 발달상의 단계에서 돌봄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관련 아동 지원정책 마련 시 미취학 외국 국적 아동을 학령기 외국 국적 아동과 달리 대우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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