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 비율' 규정과 '지역인재 요건' 구체화
교육부 관련 법안 일부개정안 의결해

출처=교육부
출처=교육부

[교육정책뉴스 김현정 기자] 지방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현 고등학교 2학년생은 지방 의대, 약대, 간호대 입학의 문턱이 낮아진다.

14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2023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지방대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는 의무적으로 최소 40%의 지역인재를 선발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지역인재 요건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 2016학년도부터 진행하고 있는 지역인재 선발제도에서 '지역인재의 요건'과 '선발 비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에 따라 지방대 우수인재 유입을 위한 지원 전략 및 지역인재의 지역 정주 유도를 위한 지원의 하나로 이루어졌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수한 지역인재의 지방대학 입학 유인이 필요하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우수한 지역인재가 지역으로 유입되고, 지역 정주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종 확정된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인재 선발 비율 규정

지역의 범위를 현행과 같이 6개 권역으로 유지하면서 지방대학 의대, 치대, 한의대, 약학대의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은 40%이며, 간호대학은 최소 30%로 규정한다.

다만 학생 수가 적은 강원·제주 지역에 한해 다른 지역보다 비율을 낮춰 각각 20%, 15%로 설정했다.

지방 전문대학원의 경우, 의·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선발하는 지역인재 입학 최소 비율은 20%, 강원 10%, 제주 5%로 지정했다. 또한 지방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경우 15%(강원 10%, 제주 5%)를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 지역인재 요건 

지역인재로 선발되기 위한 조건은 ▲지방 소재 중학교에서 모든 과정(입학~졸업)을 이수하고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모든 과정(입학~졸업)을 이수한 학생에 한한다.

한편 교육부가 추진하는 2021년 기관 중점 과제 중 하나가 '지방대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대학 혁신과 육성'이다. 지역의 인구 감소와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로 지역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지자체, 대학, 지역혁신기관이 지역 핵심 인재양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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