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 고등학교, 입시 전형과 향후 전망

[사진 = 대원외국어고등학교 홈페이지 캡처]

[교육정책뉴스 왕보경 기자] 외국어 고등학교는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계열의 고등학교이다.

대부분의 학교가 영어, 중국어, 일본어 3개 국어를 중점으로 다룬다. 그 외에도 프랑스어과, 독일어과, 스페인어과 등의 언어와 러시아어과, 아랍어과, 베트남어과 같은 특수한 언어를 배울 수 있는 학교들도 있다.

외국어 고등학교는 전국 총 30개의 학교가 있다. 서울에 있는 명덕 외국어 고등학교, 대일외국어 고등학교, 대원외국어 고등학교, 한일 외국어 고등학교부터 부산의 부일 외국어 고등학교, 인천시의 미추홀외국어 고등학교까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아랍어과와 베트남어과가 개설된 울산외국어 고등학교, 충남외국어 고등학교도 있다.

대다수의 외고가 여학생의 비율이 더 높다. 지난 9월 22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학년도 전국 외고 신입생 가운데 남학생이 27%(1460명), 여학생이 73%(403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추홀외고의 경우, 571명의 전교생 중 여학생이 403명, 168명이 남학생이다.

같은 특수 목적 고등학교인 과학고등학교의 성비가 8 대 2인 것과는 상반된다. 이어 과학고등학교와, 국제 고등학교의 대다수가 공립인 것과 다르게, 외국어 고등학교는 절반 이상이 사립이다.

교육과정

외국어 고등학교는 총 이수 단위가 204단위이다. 교과 180단위 와 창의적 체험활동 24단위로 이뤄진다.

국제고, 과학고와 마찬가지로 총 이수 단위 180단위 중 보통교과는 85단위 이상, 전공 관련 전문 교과 Ⅰ을 72단위 이상 편성해야 한다. 

외고에서는 전문 교과 Ⅰ의 총 이수 단위의 60% 이상이 전공 외국어여야 한다. 그리고 전공 외국어를 포함한 2개 외국어로 전문 교과 Ⅰ의 과목을 편성해야 한다.

외국어 계열의 전문교과 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 러시아어, 베트남어의 회화-독해-작문-문화와 관련된 수업이 있다.

특화된 언어 교육이 진행됨과 동시에 다양한 동아리 활동, 자율적이고 협동적인 수업 방식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입시 요강

외국어 고등학교의 정원 내 모집은 일반 전형과 사회통합 전형으로 구분된다. 다수의 학교에서 정원 내 비율의 20%를 사회통합전형으로 모집한다. 명덕외고에서는 사회통합전형을 50명, 일반전형을 200명 모집하고, 대원외고와 대전외고에서도 모집하는 인원이 같다.

학교별 상세 일정의 차이가 있으나, 2022학년도 외국어 고등학교 원서 접수는 오는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영어 내신 성적과 면접으로 입학생을 선발한다.

1단계에서 영어교과 160점과 출결 감점으로 1.5배~2.5배수를 선발한다. 영어 교과성적은 중학교 2학년, 3학년의 모든 학기를 포함한다. 단, 자유학기제를 운영한 학기는 제외하며, 미운영 학기의 성적으로 대체된다.

2단계에서는 1차 성적과 더불어 면접 40점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면접 시 자기주도학습 영역과 인성영역을 평가하며, 자기소개서가 필요하다. 단, 작성 시 교과목의 점수나, 석차, 교내외 입상실적, 자격증, 인증시험 점수를 기재할 경우 0점 처리된다. 

외국어고의 미래는?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사교육 조장', '고교 서열화'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외국어고는 오는 2025년 폐지된다. 

2022년 기준,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 3월부터 외국어고, 자사고, 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된다. 특수 목적 고등학교에서 일반고로 전환되는 경우, 학교 측의 학생 선발권이 사라지며, 자율적이고 특성화된 교육 커리큘럼이 중단된다. 단, 기존 재학생의 경우 특목고의 특화 교육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한편, 교육부의 지침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다. 지난 2020년 1월, 전국 16개 사립외고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전국 외고 연합 변호인단은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며 '외고 폐지 반대 의견서'를 교육부에 6일 제출했다. 외고 폐지는 다양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2020년 5월 28일에 외고, 국제고, 자율고 24개교가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교육정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