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사고 지위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경고하기도...교육청과 자사고와의 힘겨루기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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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뉴스 이채원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들의 5년 주기 재지정 평가(운영성과평가) 거부에 대하여 "용인하지 않겠다"고 하며 "정상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사고 지위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경고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운영평가 집단거부에는 법적 정당성이나 명분이 없다"고 하면서 "자사고들이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제도와 법에 따라 평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교육청은 보고서 미제출이나 현장평가 거부만을 이유로 자사고 지정을 취소(일반고 전환)하지는 않겠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보고서를 안 내거나 현장평가를 막으면 낮은 점수를 받을 수 밖에 없어 지정취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서울 자사고들은 '자사고 폐지'를 목표로 운영평가가 진행이 되고 있다며 평가 기초자료인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날까지 올해 평가대상 13곳 중 단 한 곳도 보고서를 내지 않았다.
 
교육청은 5일까지로 보고서 제출기한을 일주일 늦추고 자사고들을 설득 중이다. 이날도 자사고 교감들을 소집하여 보고서 제출을 촉구할 예정이다.
 
끝내 자사고들이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교육청은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보고서 없이 평가를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내부검토를 마치었다.
 
애초 계획대로 교육청은 6월 말까지 평가를 마치겠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세부일정과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자사고측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지정 기준점'을 갑작스레 60점에서 70점으로 올렸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신입생을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하고자 얼마나 노력했는지 평가하는 항목의 배점이 늘어나는 등 평가지표가 자사고에 불리하게 바뀌었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감사 지적사항 발생 시의 감점 폭을 5점에서 12점으로 올린 점과 학생전출 및 중도이탈 비율 항목의 만점 기준을 '이탈률 5% 미만'에서 '이탈률 3% 미만'으로 강화한 점 등도 자사고들이 지적하는 문제들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 첫 운영평가 때 재지정 기준점이 70점이었고 이후 2015년 60점으로 감소되었다가 '봐주기 평가'라는 지적때문에 2018년 충남 삼성고 평가 때 다시 70점으로 높아졌다고 설명하였다. 재지정 기준점 상향을 충분히 내다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통합전형 관련 항목 배점확대와 감사 지적사항 감점 폭 확대는 초중등교육법 준수와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위하여서 꼭 필요했다고 교육청은 강조하였다.
 
아울러 교육청이 자사고들과 협의 및 대화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자사고 측 주장에 대해 교육청은 "수차례 회의를 진행하였고 지난달 28일에는 조희연 교육감이 교장단 대표를 만나기도 했다"고 반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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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은 "법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이게 평가를 진행하겠다"면서도 "평가거부를 그만 두지 않으면 행·재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는 이날 오후 종로구 동성고등학교에서 평가지표 불합리성에 대해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자사고와 교육청이 같은 날 간담회를 열면서 '여론전'을 벌이는 모양새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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