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상향으로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이 교육급여 신청 가능
2024년 교육급여를 2023년 대비 평균 11% 인상하여 지원
교육급여 수급자가 자사고, 특목고 재학 시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비용 전액 지원
[교육정책뉴스 허어진 기자] 교육부가 교육급여 보장수준을 확대하고 약자복지를 강화한다.
교육부는 12월 4일(월)부터 '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는 지난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된 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이다. 20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인상되면서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구별 소득액이 2인 가구 184만1305원, 3인 가구 235만7329원, 4인 가구 286만4957원, 5인 가구 334만7868원, 6인 가구 380만9185원 이하일 경우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경감과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2024년 교육급여를 2023년에 비해 평균 11% 인상하여 연간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급여 수급자가 자사고, 특목고 등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고등학교에 재학할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번 교육급여 보장수준 확대를 통해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소득층 학생들을 보다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교육급여를 통해 저소득층 학생들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간은 12월 4일(월)부터 12월 26일(화)까지이며, 세부내용은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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