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 예산은 18억원으로 추정...공교육의 책임성 증진과 차별받지 않는 교육의 실현 위해 실시한다고 밝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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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뉴스 정영주 기자] 경남도교육청은 오늘(1일) 도내 고용위기지역 4곳(창원시 진해구·통영시·거제시·고성군)의 실직자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고용위기지역에서 지정 기간 조선업 관련 혹은 기타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실직·휴직한 근로자와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녀 중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지원 대상 교육비는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복·체육복 구입비, 수학여행비, 방과 후 자유수강권 비용을 포함한다.
 
도교육청은 4천5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요 예산은 18억원으로 추정하였다.
 
각 학교는 오는 12일까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받은 후 학교별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기로 하였다.
 
도교육청은 소요 예산을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에 최종 편성하여 오는 6월 도의회 의결을 거쳐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기간은 올해 첫 학기가 시작된 지난 3월부터 내년 2월까지이다. 올해 초 이미 지출한 교육비는 소급 적용하여 지원이 된다.
 
도교육청은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에서 지난해 도가 교육청에 고용위기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달라고 요청한 것을 이행하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하였다.
 
도교육청은 이를 통해 공교육 책임성을 증진시키고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는 교육 실현에 도움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종훈 교육감은 "조선업 등 장기 불황 직종으로 근무하다 실직한 학부모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아이들이 심리적인 안정을 가지고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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