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31일로 효력이 끝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총 2조원 가량하는 누리과정 국고 지원금 어떻게 부담할지에 대한 논의 올해 안에 끝나야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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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뉴스 박현철 기자] 전국 시·도 교육감들과 교육부가 정부가 현재 부담하고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내년부터는 어떻게 부담할지에 대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은 오늘(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열고 누리과정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교육부에 따르면 만 3∼5세 공통 교육과정으로 유아학비·보육료를 지원하는 누리과정은 2012∼2013년 단계적으로 도입이 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각 시·도 교육청이 내국세를 나누어 받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에서 편성이 되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2015년까지는 정부와 교육청이 나누어 부담을 하였다.
 
2015년 정부는 이듬해부터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부담하라고 밀어붙이는 입장이었다. 정부 논의 과정에서 교부금 편성권을 가진 교육감의 의견은 반영이 되지 않았다. 유치원뿐 아니라 보육기관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까지 교육청 예산으로 부담이 되는 이유도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었다.
 
이 때문에 예산 편성 때마다 '보육 대란' 우려가 반복이 되었다. 그리고 이 논란은 2016년 말에 3년 기한의 '유아교육 지원 특별회계법'이 통과가 되면서 일단락이 되었다. 2017년에는 정부가 약 41.2%를 부담을 하였고, 2018∼2019년에는 정부가 전액을 부담을 하고 있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올해 12월 31일 그 효력이 끝난다.
 
이에 따라 총 2조원 가량하는 누리과정 국고 지원금을 계속 정부가 부담할지, 부담한다면 어느 부처의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부담을 할지, 교육청이 일부 부담을 할지 등의 논의가 올해 안에 끝나야 한다.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전북교육감)은 이날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의 인사말에서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관계는 그동안은 불행하게도 신뢰가 아니라 불신의 관계였다"고 하면서 "그 누구도 아닌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교육 지방분권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 자치와 분권은 이미 약속된 흐름"이라고 하면서 "교육자치협의회가 국가교육위 발족을 앞두고 교육 자치·분권의 로드맵을 준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하고, 중장기적으로 협의할 사항은 분류하여 준비하자"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날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는 누리과정 안건 외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를 유일한 교원단체로 인정하는 관련 법령의 정비 방향 등 총 8개 안건이 논의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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