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혼디 배움학교 성과협약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학교장에게 부여된 책무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학교교육 성과를 얻기 위한 제도적 장치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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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뉴스 김다슬 기자] 제주도교육청은 오늘(19일) 올해 다혼디 배움학교(제주형 자율학교)로 신규 지정이 된 8개교(초 6, 중 2)와 성과협약 체결을 하고 학교 구성원과의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사계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2일 신촌초·북촌초, 23일 남원초·조천중, 25일 재릉초, 29일 도순초·효돈중에서 교육감과 대상 학교장이 성과협약 체결을 하고 다혼디 배움학교 발전방안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다혼디 배움학교 성과협약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학교장에게 부여된 책무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학교교육 성과를 얻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협약서에는 협약 당사자의 기본 책무, 성과 목표와 지표 설정, 성과평가 실시, 평가결과 활용, 실적 제출, 학교장 책임과 의무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교육감과 학교장은 성과 목표 및 지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 평가를 받게 된다.
 
성과평가는 자체평가와 종합평가로 나누어 실시가 된다. 자체평가는 매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하고, 종합평가는 2년마다 교육감이 구성하는 성과평가단이 하게 된다.
 
올해 제주에서는 신규 지정 8개교를 포함하여 총 38개교(초 24, 중 12, 고 2)가 다혼디 배움학교로 운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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