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교육지원청, '공교육정상화법 관련 선행교육 예방과 학생 인권 보호 및 학교규칙 제·개정 연수' 실시

[교육정책뉴스 김대권 기자]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이 지난 5일 오후 2시 경주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교감 선생님을 대상으로 '공교육정상화법 관련 선행교육 예방과 학생 인권 보호 및 학교규칙 제·개정 연수'를 실시했다.

선행교육 예방연수는 일부 상위권 학생 위주의 몰입교육에 대한 사회적 비판, 과도한 선행교육으로 인한 학생들의 고통 해소, 도·농 학력 격차 심화, 대학입시에서 수준을 넘어선 입학전형 규제, 사교육 시장의 선행교육을 지양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교육청에서는 초등 연 1회, 중등은 연 2회 교육과정 및 평가를 점검하고 위반 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출제교사 및 관리자의 신분상 처분 및 학교 행·재정적 조치가 내려진다.

학생 인권 보호 및 학교규칙 제·개정연수는 아동학대예방, 학생 미혼모 학습권 보장, 양성평등 등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인식제고와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에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등 법제교육 지원을 통해 자율과 책임 중심의 민주적 학교풍토 조성을 위해 실시하고 있다.

경주교육지원청 권혜경 교육장은 "학생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교사는 학생을 존중할 때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보호받을 수 있다"며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요소가 있으면 반드시 개정하고 아울러 선행교육 예방을 통해 공교육이 정상화 되고 신뢰받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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