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응시자격요건 관련 이중 규제 완화

▲ 교육부
[교육정책뉴스] 교육부는 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국무조정실의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검토 전담팀’에서 ‘국비유학생 응시 최소한의 자격요건인 학위 외에 성적 등의 요건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응시자격 중 1차 시험 평가항목에 포함된 ‘학업성적’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중복적인 규정을 개선한다.

1차 평가항목 : 외국어성적, 국사성적, 학업성적, 전공 관련 대외활동 실적, 국외수학계획서 교육부는 전공 관련 경험, 기초·전문지식, 발전가능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해 국비유학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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