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원·운영정지 절차 보완, 사립유치원 교직원 보수기준 명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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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뉴스 조아라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17일부터 40일 간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 10월 발표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추진의 일환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규제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19년 상반기 시행 예정이다.

입법예고되는 개정안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 사학기간 재무·회계규칙, 교원자격검정령의 4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의 경우, 유아 학습권 보호를 위한 폐원과 운영정지 절차를 보완했다. 유치원이 일방적으로 폐원하는 경우 유아 또는 학부모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교육이 중단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먼저, 폐쇄일자를 '매 학년도 말일'로 명시해 학기 중 폐원을 방지했다. 또 유치원도 학교로서 1년 단위의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운영하도록 유도한다.

둘째로 폐쇄인가 신청서류로 기존 '유아지원 계획서'에 전체 학부모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사립유치원의 폐원에 있어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고, 더불어 전원 조치 계획을 포함해 재원생이 다른 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돕는다.

마지막으로, 교육감은 폐원 후 이러한 전원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어 교육 당국에서도 유아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더해 유치원이 운영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재원생 배치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해, 유치원의 법령 위반 행위가 유아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령을 보완했다. 

사학기간 재무·회계 규칙에서는 최근 유치원 감사결과 발표에서 확인된,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교사에 따라 보수의 불합리한 차별을 지양하기 위해 교직원의 보수기준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는 유치원규칙에 기재된 보수기준이 유치원 알리미를 통한 공시대상 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유치원이 자발적으로 합리적인 보수 수준을 달성하도록 유도하려는 계획이다. 이는 사립유치원의 교직원 보수를 합리화, 현실화해서 교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능력 있는 교원에 의해 양질의 유아교육이 제공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또, 유치원 운영의 책임성 보장을 위한 합리적 처분기준도 마련했다. 현행 유아교육법 제30조 및 제32조는 유치원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정원감축이나 모집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에, 시행령에 정원감축, 모집정지, 운영정지, 폐쇄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합리적 기준에 따라 처분되도록 했다.

위반 횟수는 유치원이 만 3~5세반으로 운영되는 학년편제를 고려하여 3년 이내에 같은 위반 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시정·변경명령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 시 상황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교육청이 2분의 1 범위 이내에서 처분을 가중·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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