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2019년 교육급여 지원 단가 인상해 저소득층 교육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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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뉴스 주재현 기자]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이 2019년 교육급여 지원 단가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는 4인 기준 중위소득 231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급여은 학교 입학금과 수업료는 물론 교과서대, 학용품구입, 부교재 구입에 활용할 수 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초등학생의 경우 지난해 연간 116,000원에 비해 75% 인상된 203,000원을, 중·고등학생의 경우 지난해 연간 162,000원에 비해 79% 인상된 290,000원을 교육급여로 지급한다. 이로서 올해 10,256명에게 총 61억 4천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는 신학기에 대상자 혹은 보호자의 계좌로 지급되고, 교과서대와 입학금, 수업료는 해당 학교로 바로 지원된다. 

교육급여를 신규 신청하기 위해서는 학부모가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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