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를 빌미로 자사고 폐지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교총, "(헌재가) 자사고의 특혜를 인정했다"고 비판하는 전교조 등 불만 나타내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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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뉴스 이채원 기자]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학생 선발시기를 '후기'로 옮겨 일반고와 함께 학생을 선발하게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지만, 이중지원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11일 결정에 대하여 교육계에서 이념성향과 관계없이 모두 불만을 나타내었다.

헌법소원에 참여한 홍성대 상산학원 이사장은 이날 "자사고를 후기에 그대로 두는 이상 이중지원이 허용되어도 자사고는 궤멸할 것"이라고 하면서 "전국 자사고 42곳 중 18곳에서 올해 신입생 미달사태가 일어났고 28곳은 경쟁률이 떨어졌다"고 말하였다.
 
전북 자사고인 상산고를 세운 홍 이사장은 "좋은 학교를 만들어 인재를 키우고 싶었던 꿈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상황을 보면서 억장이 무너진다"고 하면서 "사학을 경영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이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자사고 설립 취지와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이 약화하는 결정"이라고 하면서 "정부가 이를 빌미로 자사고 폐지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교총은 "(헌재의) 어정쩡한 결정으로 자사고 재지정 평가(운영성과평가)가 더 중요하게 되어 이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크다"고 하면서 "고교체제는 정부와 교육감의 자의적 판단이 아닌 국가 차원의 논의로 결정이 되야한다"고 덧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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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지원했다가 떨어져도 일반고에 지원할 기회를 열어두어 자사고 등이 학생을 선점할 수 있게 한 부분은 일반고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아쉽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대표적인 '자사고 폐지론자'다.

 
한편 자사고를 '특권학교'로 규정하고 폐지를 주장해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중지원은 헌법상 권리가 아니라 특혜이며 자사고에 지원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차별"이라고 하면서 "(헌재가) 자사고의 특혜를 인정했다"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전교조는 "각 교육청은 운영평가를 공정하고 엄격히 진행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자사고에 대한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하면서 "국정과제에 따라 정부는 초중등교육법령상 자사고 존립 근거를 삭제하고, 국가교육회의는 입시 위주 고교서열체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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