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들은 앞으로 2년간 각각 보유한 숙박·회의·기타 편의시설을 공동 활용한다고 밝혀

출처 : 광주시교육청
출처 : 광주시교육청

[교육정책뉴스 김다슬 기자] 오늘(24일) 광주시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은 최근 교직원 수련·휴양시설 공동사용 협약에 서명하였다고 밝혔다.

교육청들은 앞으로 2년간 각각 보유한 숙박·회의·기타 편의시설을 공동 활용한다고 밝혔다.
 
2년 후 협약은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자동 연장된다.
 
시설마다 이용 요금은 다르지만 1실 1박에 1만∼7만5천원, 평균 3∼4만원 정도다.
 
사용 가능 기간은 별도로 각 시설에서 정하고 주로 휴가 성수기와 주말을 제외한 평일이다. 방학 기간 또는 주말만 이용할 수 있거나 연중 이용 가능한 곳도 있다.
 
공유 대상은 서울 학생교육원 대천임해교육원(충남 보령), 대구 교육해양수련원(포항 흥해), 부산 학생교육원(부산 금정) 등 모두 22곳이다.
 
이용 인원은 12명에서 244명으로 다양하며 대부분 30명 이상이다.
 
전남도교육청은 해남 송호·구례 지리산·고흥 나로도에, 광주시교육청은 고흥 발포해수욕장에 수련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다음 달 1일부터 광주시교육청 수련시설은 공유되며 3∼6월, 9∼11월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오는 7월 1일 이후부터 전남도교육청 수련시설은 주말, 하·동계 비 수련 활동 기간(주로 방학) 일부에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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