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 지난 28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 교섭 잠정 합의 도출

ⓒ 연합뉴스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울산지부

[교육정책뉴스 주재현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지난 28일 단체 임금 협약 주요 사항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본 협약은 지난해 7월 27일 첫 실무교섭이 개시된 후 3차례의 본교섭, 11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하면서도 입장차를 줄이지 못하고 큰 난항을 겪어왔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달 전국 17개 시 · 도 교육청과의 연대회의에서 타결된 임금교섭에서 합의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도 이달 5일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과 교섭을 벌여왔으며, 단체협상이 난항을 겪자 이달 19일부터 나흘간 총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합의된 협약의 주요 내용은 ▲근속 수당 2,500 원 인상, ▲정기 상여금 30 만원 인상 (60만 원 → 90만 원, 올해 소급), ▲급식종사자 식대는 교직원 식대 중 식품비만 징수, ▲특수교육실무원 특수지원수당 3 만원 신설, ▲초등스포츠강사 Ⅰ유형 (근속수당 제외 ) 임금으로 개편, ▲영양사 자격수당 기본급 5% 지급, ▲행정실무원(호봉제) 근무년수별 호봉 승급, ▲학교운동부 지도사 교육공무직 Ⅱ유형 전환, ▲방과후학교 실무사 고용종료 기한 18개월 연장 등이다.

교섭을 주도한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교육청으로서는 재정적 어려움과 제도적 한계 등 난관이 있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절박함으로 파업에 이르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노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한 발씩 물러나 오늘의 성과에 이르렀다"며, "앞으로도 교육공무직 근로 조건 개선과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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