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을 경우 정서적 학대행위라 보지 않기로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30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 리조트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현장정책회의에서 송석준 경기도당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3.8.30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30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 리조트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현장정책회의에서 송석준 경기도당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3.8.30

[EPN 교육정책뉴스 이유민 기자] 20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제176조 제5호상의 정서적 학대행위 규정에 대한 것으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원에게 부여된 정당한 교육활동의 일환으로써 '관련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을 경우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꼭 필요한 합리적인 사유와 조건이 인정되면 교원들이 무분별한 학대신고와 민원으로부터 벗어나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이는 교육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금지를 기반하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최근 교육현장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호한 법 규정으로 교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동시에 아동보호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규정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교육계 내의 비극 사례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당한 학생지도가 학대행위로 취급받지 않고 민원 및 신고로 연계되는 경우가 계속 밝혀지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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