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 4법 개정 취지에 따른 교육현장 정상화 추진 논의
담임수당 50% 이상, 보직교사 수당 2배 이상 인상

사진=대통령실 / 윤석열 대통령, 교권 확립 강조 간담회 진행.... 교권 확립 법안 추진
사진=대통령실 / 윤석열 대통령, 교권 확립 강조 간담회 진행.... 교권 확립 법안 추진

[교육정책뉴스 허어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 확립을 위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오늘 6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유·초·중·고·특수학교 현장 교원 20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교권 보호 4법 개정 계기로 교권 추락 상황에서도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교원을 격려하고, 교권 확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교사의 교권이 확립되어야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보장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교권 보호 4법의 후속 조치와 함께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선생님들이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데 더욱 헌신하는 만큼 역할에 합당한 대우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장기간 동결되었던 담임수당을 50% 이상, 보직교사 수당을 2배 이상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교권 확립을 위해 교원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교권 보장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한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이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 고시 제정도 마무리했다. 아울러, 교권 보호 4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한 끝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 교권 확립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 중이다.

한편 오늘 간담회에는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등 20명의 현장 교원들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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