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급 자격기준-취업 방향
자격시험 과목 소개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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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뉴스 이하경 기자] 오늘은 복지기관에 입사 필수 자격증인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과 1급에 대해 이야기한다. 

사회복지사는 국가 전문자격증으로 사회복지사 2급과 사회복지사 1급으로 나뉜다. 1급과 2급의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발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1급의 경우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1급 시험에 합격해야 하나, 2급의 경우 일정 학점의 수업 이수와 현장 실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무시험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때문에 학부 과정을 통해 졸업과 동시에 2급 자격증을 따는 사람들도 있다. 

사회복지사 2급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한국사회복지사협회 위탁)이 발급하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주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를 행하며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복지대상자에 대한 보호·상담·후원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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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급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만, 해당 전공이 아닌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 과목 6과목 이상을 수강해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한 경우에만 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한다.

둘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사람.

셋째,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넷째,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다섯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여섯째, 2017년 이전에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일곱째, 외국의 대학,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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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지역복지사업,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모자복지 등의 민간사회복지기관에 취업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학교, 법무부 산하 교정시설, 군대, 기업체 등에서 사회복지사로서 활동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활동관리 전문가로 활동할 수도 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는 1급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사회복지직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거나 경력을 쌓아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기준

사회복지사 1급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하는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응시자격 서류심사에 통과한 자를 최종 합격자로 한다. 필기시험은 객관식으로 매 과목 100점을 만적으로 하며 과목의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 예정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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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시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원 졸업(예정)자로, 이 기준은 2급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둘째, '사회복지사 2급+1년 이상' 수료한 자.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훈련을 이수한 자/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 시험일로부터 현재까지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자가 그 대상이다. 

시험과목 소개

시험 과목은 크게 '사회복지기초', '사회복지 실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로 나뉜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은 '사회복지 기초' 영역에 포함된다.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은 '사회복지실천'영역에 포함된다.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은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영역에 포함된다. 각 영역 당 25문항으로 구성된다. 


사회복지의 영역

사회복지는 일반 사회복지의 영역도 있지만 의료사회복지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와 같이 더 전문적인 영역에서 취업할 수도 있다.

'의료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가 의료사회복지 실무경력 1년 이상, 또는 의료사회복지 연구 및 교육에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을 경우 자격시험에 응할 수 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을인정받은 자를 말한다. 수련기간 및 경력에 따라 1급, 2급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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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학교사회복지론을 이수하고, 아동복지론 또는 교육학 관련 교과목 중 1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가 응시할 수 있다. 학교사회복지사 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성되며 필기시험은 두 과목 합산 140점 이상, 과목당 50점 이상 득접한 자가 합격자가 된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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