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의 선거 공약 '국제중 폐지', 교육 불평등 막기 위한 목적
학교 및 학부모 측..."교육청의 결정은 교육의 다양성을 옥죄는 행위"

[사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사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EPN 교육정책뉴스 유효미 기자] 서울시교육청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한 조치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서울시교육청의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에 대한 특성화중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라며 내건 1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20년 6월 서울시교육청은 두 국제중의 운영성과평가 결과 점수가 기준점인 70점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특성화중 지정을 취소했다. 교육부 역시 서울시교육청의 뜻에 동참했다.

그러나 대원중과 영훈국제중은 교육청이 국제중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갑자기 기준점수를 상향하고 평가 기준과 배점도 학교에 불리하도록 조정했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은 60점이었던 기준점수를 70점으로 높이고, 국제중이 높게 받은 '학생·학부모·교사 만족도' 점수의 배점을 낮췄다. 

[사진=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사진=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법원은 같은 해 7월 학교 측에서 낸 교육청 처분의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데 이어 이번 본안소송에서도 그 때와 같이 국제중의 편을 들어준 것이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이들 학교의 국제중학교 지위 유지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학교 측의 승소로 이들 학교는 당분간 계속해서 신입생 모집이 가능하게 됐다. 

1심에서 패소하자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교육청이 자사고 8곳과의 1심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고 항소 취하를 결정한 것과는 다른 행보이다. 교육청의 항소 결정에 김찬모 영훈국제중 교장은 "서울시교육청의 항소로 소모전이 계속돼 안타깝다"며 학교의 유지와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사진=서울시교육청]

한편 자사고는 서울시교육청의 항소 취하와 상관없이 오는 2025년에 모두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다. 국제중학교 폐지는 조희연 교육감이 선거 당시 교육 불평등의 지속을 막겠다는 목적에서 내세운 공약이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조희연 교육감이 무리한 공약으로 학교 및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비판했다. 지난 2020년 학부모들은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 지정취소 결정에 맞서 호소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지정취소는) 국제중 폐지라는 답을 이미 정해두고 재지정평가를 수단 삼아 교육의 다양성을 옥죄고 고사시키려는 행위가 명백하다"며 "이번 교육청의 조치를 전면 반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부모들은 무너진 공정성을 교육부에서 다시 바로잡기를 바란다며 교육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현재 전국엔 대원, 영훈국제중(서울)과 청심국제중(경기), 부산국제중(부산), 선인국제중(경남) 등 총 5곳의 국제중학교가 있다. 이들 중 부산국제중과 청심국제중은 평가를 통과했고, 선인국제중은 내년에 첫 재지정 평가를 받게 된다. 다만 청심국제중의 경우, 오는 2025년 청심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이 예정돼있어 청심국제중 역시 일반중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학교 측과 논의 중이다. 

저작권자 © 교육정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