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호원초에서 2년 전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교사,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 확인
학부모 3명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 의뢰
학교 측, 이 교사 사망 이후 단순 추락사로 처리한 사실 드러나, 교장 등 관리자 징계 착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교권 보호 대책 마련 약속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사안 관련 조사 결과' 발표하는 임태희 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제공]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사안 관련 조사 결과' 발표하는 임태희 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제공]

[교육정책뉴스 윤동근] 경기도교육청은 21일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서 2년 전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숨진 이영승 교사는 부임 첫해인 2016년 담임을 맡은 6학년 학생이 수업 시간 도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손등을 다친 일로 학부모로부터 반복적인 연락을 받았다.

이 학부모는 치료비를 보상받았음에도 이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학생 치료와 관련해 만남을 요청하고, 사비까지 들여 400만원을 치료비로 제공했다.

이외에도 2021년 한 학부모는 장기 결석한 자녀의 출석 처리를 요구했고, 또 다른 학부모는 자녀와 갈등 관계에 있는 학생들이 공개 사과를 할 것을 요구했다.

도 교육청은 이들 학부모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 이 교사가 사망한 이후 학교 측은 이 교사의 사망 경위를 단순 추락사로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 교장과 교감 등 관리자와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교사들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며 "교권보호 핫라인 등을 통해 연락하면 교육청이 직접 나서서 교사들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교육정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