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 공동전담팀(TF) 운영으로 제도 개선 합의
교원 대상의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7일 내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시행

포스터=교육부 제공
포스터=교육부 제공

 

[교육정책뉴스 허어진 기자] 교육부가 9월 25일부터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받을 경우 조사·수사기관에 시도교육청의 ‘교육감 의견’을 제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 7월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육활동의 어려움은?'이라는 질문에 대해 교원 97.7%와 학부모 88.2%가 '심각'이라고 답했다(교원 22,084명, 학부모 1,455명).

이번 제도는 이러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법률 시행 이전이라도 법 집행과정 개선을 위해 교육부, 법무부, 복지부, 경찰청은 공동전담팀을 운영하여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시도교육청에서 조사·수사기관에 ‘교육감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에 대해 합의했다. 복지부와 검찰은 교원 대상의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시도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등의 관계법령 제·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교원이 아동학대 조사·수사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여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신속히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받으면 조사·수사기관은 이를 교육지원청과 즉시 공유한다. 교육지원청은 교육활동 전담 공무원을 해당 학교에 파견하여 교원, 학교 관리자, 목격자 등과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9월 중 마련 예정인 고시 해설서 등에 따라 생활지도의 정당성을 판단한다.

이후 ‘교육활동 확인서’를 작성하여 시도교육청으로 제출하고, 시도교육청은 최종적으로 ‘교육감 의견서’를 작성하여 조사·수사기관으로 제출한다.

그동안 교원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정당한 생활지도를 펼치기 어려웠다.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보호되고,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을 수행하게 되어 교권회복과 교육활동 위축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현장의 어려움을 크게 해소해 줄 것이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현장 교원이 교권 회복을 즉시 체감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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