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결

[교육정책뉴스 허어진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10월 6일(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특별교부금의 전년도 배분 내용·집행 실적 등 운영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특별교부금은 교육부장관이 특정 지역·학교·사업 등에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교부하는 재정 지원을 말한다. 현재 특별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함께 전년도 운영 결과 등을 2017년부터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나, 이번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특별교부금에 대한 국회의 심의 권한이 더욱 강화되고, 재정 운용의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교부금 운영 결과와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은 지방교육재정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여 교육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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