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사운영 방침 발표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EPN 교육정책뉴스 이하경 기자] 교육부가 정상등교 원칙을 발표하며, 신학기 학내 감염 확산여부에 따라 학생들의 등교 횟수가 달라질 전망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오미크론의 특성과 정부 방역체계 전환 기조를 반영해 전면 정비한 2022학년도 1학기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대학의 방역·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전국적인 밀집도 기준에 따른 일괄적 학사 운영에서 학교 규모와 학교급·학년·학급 등 현장 특성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전환의 핵심이다. 

정부는 지역이나 학교가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가능한 지양하고, 학교가 이동형 신속PCR(유전자증폭)·신속항원검사를 포함한 다양한 진단 검사와 자체 조사로 방역을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KF80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동거 가족 중 밀접 접촉자가 있어도 신속항원검사를 2차례 실시해 음성이 나오면 등교가 가능하도록 등교중지 기준도 정비했다. 또한 급식실에 칸막이 설치를 의무화하고, 감염자 발생 시 조사를 위해 지정좌석제를 운영하도록 했다. 


유·초·중·고 학사 운영 방침

[사진= 연합뉴스]

교육부는 학사운영 유형을 크게 ▲ 정상교육활동 ▲ 전체 등교 및 교과-비교과활동 제한 ▲ 밀집도 조정을 통한 일부 등교·일부 원격수업 ▲ 전면 원격수업 등 4가지로 나누고, 지역과 학교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 중 2,3번째 유형은 등교가 가능하면 등교-원격 혼합 수업을 하고, 등교중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체수업을 제공할 때 수업 장면을 실시간 송출하는 등 쌍방향 참여 방식을 확대한다.

학교별 원격수업 운영계획에도 대체학습·원격수업의 구체적인 방안을 정한다. 학내 재학생 중 신규 확진비율 3%, 또는 확진·격리에 따른 등교중지 비율 15%라는 지표를 기준으로 교육활동 제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재학생이 600명인 학교라면, 20여명의 신규 확진자나 100여명의 격리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교육활동 제한이 가능하며, 두 가지 지표를 모두 넘었을 때 일부 원격수업 전환도 가능하다. 이때도 지역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전환할 수 있고,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나온 일부 학년과 학급에 대해서만 수업 방식을 전환할 수도 있다.

학교 방역 자율성 강화

교육부는 전파율과 확산 속도가 높은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을 고려해 학교 방역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앞으로는 지자체가 아닌 학교 자체 조사로 밀접접촉자를 검사·관리한다.

이에따라 확진자가 나오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접촉자를 분류해 신속항원거사나 PCR 검사를 받도록 안내해야 한다. 접촉자 중 유증상자와  기저질환자는 선별검사소에서 PCR(유전자증폭)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온경우 등교할 수 있다. 무증상자는 7일간 3회 이상의 신속항원검사 결과에서 음성이 나오면 등교 가능하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학생·교직원의 20% 수준으로 확보하고 유치원·초등학교에는 추가로 10%를 확보한다. 또한 현장이동형 신속 PCR 진단검사실을 설치해 진단검사 시간을 단축하고, 이동 검체팀도 병행 운영한다. 

[사진= 유은혜 부총리, 연합뉴스] 
[사진= 유은혜 부총리, 연합뉴스] 

유은혜 부총리는 '교육부는 3월 2일 개학 때 정상등교 가능성을 얼마나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에 "3월 초 확진자가 몇 명 나올지, 어느 지역, 어느 연령대에 발생할지 아무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인만큼 교육부는 3월 2일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시작될수 있도록 등교·개학 전의 조치로 철저하게 점검해 3월 2일 정상적인 등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현장이동형 신속 PCR 검사에 대해서는 "전국 교육청 중 우선적으로 10여 곳에서 검사소를 실시할 예정이며, 3월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선별진료소에 있었던 PCR 검사소는 고위험군이나 60세 이상 연령층 대상으로 질병청이 운영한다. 현장이동형 신속 PCR 검사는 교육부가 전문의료기관 위탁으로 추가적 역량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다만 교육부가 방역체계를 강화하는 3월 이전에 등교를 하는 학교가 적지 않은 상황이기에,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고심이 크다. 

지난 4일까지 전체 초·중·고교의 22%에 해당하는 2556개교가 개학했고, 이번주에 2174개교가 추가로 개학할 예정이다. 중간에 개학하는 학교들이 40%에 달하지만, 이들을 위한 뚜렷한 방역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신규 확진자가 대폭 증가하며 3월 새 학기 개학을 바라보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10대 확진자 비율이 크게 높은 상황에서 소아·청소년의 백신 접종률이 전체 인구 대비 낮아 감염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교사들은 학교 자체 방역 체계에 대해 새 학기부터 업무가 과도하게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교육부에 "교사들이 학교방역에 총동원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수업과 교육 회복이 가능하리라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며 "이제는 교사들이 방역당국과 보건당국의 역할까지 떠맡게 됐다"고 지적했다. 

대학 학사운영 방침

[사진= 학교일상회복지원단 회의서 발언하는 유은혜 부총리, 연합뉴스]
[사진= 학교일상회복지원단 회의서 발언하는 유은혜 부총리, 연합뉴스]

대학 학사운영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대면수업이 확대된다. 

우선 기본원칙은 오미크론 확산에도 학사운영 전반에서 대면수업을 지속운영 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면활동의 필요성이 큰 전공·실험·실습·실기·소규모수업 위주로 대면 수업의 비율을 높인다. 

교육부는 대학 대면활동 확대 필요성에 대해 "대학생의 학습 결손이 심화되고 있고, 결손 해소를 위해 대면활동 확대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현자의 의견이 있다"며 "상호소통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대학은 개강 전후인 오는 14일~다음달 11일까지 '대학 집중방역점검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학내시설 방역과 대학별 자율방역체계를 사전 점검할 방침이다.

다만, 대면수업 시행 과정에서 방역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면수업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방식을 우선 검토한다. 예컨대 실습 등이 필요한 수업일은 대면수업으로 하고, 그 외 수업일은 비대면으로 하는 방식이다. 수업 방식은 학기 초에 강의 계획서 등으로 안내하고, 학기 중 수업방식을 변경할 때는 수강생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학사운영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코로나19 상황이 3년차를 맞으며 주요대학들은 올해 1학기 대면 강의를 대폭 확대하는 모습이다.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지난 6일 대학가에 따르면 올해 서울대를 비롯해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선언한 대학이 늘었고, 대다수의 대학들이 조건부로 대면 수업을 진행한다.중앙대와 한양대도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하며, 한양대의 경우 80명 초과 시 비대면으로 수업 전환이 가능하다.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선언하지 않은 대학도 대면 수업 자체의 비율은 늘리고 있다. 경희대의 경우 비대면 수업이 원칙이나 수강 인원이 30명 이하일 경우 대면 수업이 가능하다. 서강대도 수강 인원이 40명 이내일 경우 대면 수업이 가능하다. 성균관대는 대면 수업에 기반, 강의실 출석을 기본으로 하되 수강 인원 50명 이상 강의는 순환출석제 등으로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 실시한다. 

학교에서 직접 들을 수 있는 수업이 늘긴 했지만, 오미크론 확산 등 변수가 있어서 1학기 동안 대면 수업이 전면적으로 이뤄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교육정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