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원 감축' 교육부 지침...대전시교육청 "교사 정원 23명 줄여"
유치원 학급 정원 미달 시 합반 운영 조치 결정

[EPN 교육정책뉴스 김현정 기자] 대전광역시 국·공립 유치원이 단위활동교사 정원 감축과 정원 미달 합반 조치에 교육청과 교사 간 갈등이 발생했다.

[사진=대전 국공립유치원 교원 감축 반대 결의대회, 연합뉴스]
[사진=대전 국공립유치원 교원 감축 반대 결의대회, 연합뉴스]

■ 교사 정원 감축에 확산된 교육계 반발

지난 13일 대전광역시교육청이 국·공립유치원 단위활동교사 정원을 감축하기로 결정하며 지역 교원단체와 유치원 교사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해 대전지역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19.1%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19.5%보다 떨어졌으며, 세종(98.1%), 충남(36.3%), 충북(53.5%) 등 다른 충청권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치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해 대전의 2022년 국·공립유치원 교원 정원을 11명 감축했고, 대전시교육청은 단위활동교사 정원을 지난해 35명에서 23명을 줄여 총 12명이 됐다. 

단위활동교사는 학급담임을 맡지 않는 대신 행정 업무와 안전·인성교육 등을 담당한다. 이번 시 교육청의 결정에 따라 3학급당 1명씩 배치했던 단위활동교사가 6학급당 1명으로 조정되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에 국·공립유치원 교사들은 채용, 회계 등 일반행정업무까지 떠안게 돼 업무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지난 17일 이에 대해 시 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감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앞서 성명을 통해 "최소한 지난해 수준으로 교원정원을 유지하고, 불가하다면 정원 외 기간제 교사를 배치하거나 일반행정 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시 교육청 측은 "정원 감축은 교육부가 취원율과 교사 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 것"이라며 "교육청 차원에서 해결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전했다. 다만 교사들의 불만을 이해하기에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함께 덧붙였다. 

■ 정원 미달시 합반 운영조치

국·공립유치원 단위활동교사 정원 감축에 교육청과 교사 간 팽팽판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전지역 공립유치원들이 시 교육청 방침에 따라 정원 22명에 미달할 경우 1개 반으로 합반 운영하겠다 밝혀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운영은 교육의 질을 떨어트릴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시의회에서 소규모 공립유치원 운영비·인건비 낭비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22명 정원에 미달하는 5개 공립유치원에 대해 합반 조치를 결정했다"며 "추후 수요 발생 시 학급 증설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지난해 교육부가 대전시에 내린 공립유치원 교원 정원 감축에 대해 교육청이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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