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3~5세 외국 국적 유아 교육지원금 지급
공립 월 15만원, 사립 월 35만원 지급 실시

[사진= 연합뉴스]

[EPN 교육정책뉴스 이하경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3월부터 서울 지역 외국 국적의 유아에게도 유아 학비를 지원한다. 

17일 서울시교육청이 18.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울지역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 국정의 유아에게도 학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외국 국적의 만 3~5세 유아이며, 지원 금액은 국내 유아와 마찬가지로 공립 월 15만원(교육과정 10만원, 방과후 과정 5만원), 사립 월 35만원(교육과정 28만원, 방과후 과정 7만원)이다. 다만, 유아학비 지원금을 초과해 발생하는 학부모부담금은 직접 내야 한다.

지난 해 기준 서울 지역의 사립 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은 평균 월 28만 1000원이었다.

현재 초·중·고의 경우 한국 국적 학생은 물론 외국 국적 학생들에게도 학비 무상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유치원에 재원하는 외국 국적 유아는 유아학비를 지원받지 못해 외국인 가정은 상대적으로 높은 학비 부담을 지고 있다. 

[사진=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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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외국 국적 유아 유아학비 지원 사업'은 누리과정 유아 학비 지원이 외국 국적 유아에게는 지원되지 않아 교육 현장에서 제기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1991년 비준한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지원금 신청은 유아가 입학 시 외국인등록이 되어있고,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유치원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증빙서류(외국인등록증,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원)를 제출하면 된다. 유치원에서는 매월(또는 분기별) 유치원으로 입금되는 지원금을 통해 외국 국적 유아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여 외국인 가정의 부담을 경감하게 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사업이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에서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소외되지 않는 책임교육의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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