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교내 신속항원검사 진행 지원책 마련
충남교육청, 대면수업 원칙 내 4개 유형 탄력 운영

[EPN 교육정책뉴스 김현정 기자] 최근 교육부가 새학기 방역과 학사 운영방안을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응체계로 전환해 새롭게 발표한 가운데 각 시도 교육청이 지침에 맞는 운영안과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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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교육청, 교내서 신속항원검사 진행

10일 대구시교육청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비한 교내 확진자 발생시 간소화한 실태조사로 접촉자를 선정하고 일시적 관찰실 등을 활용한 별도공간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방역지원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신속하게 추가 감염을 밝혀내고 수업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이동형 PCR(유전자증폭)검사팀도 운영한다. 이렇게 되면 교내 신속항원검사 양성 환자와 고위험기저질환자는 학교장 의견서를 받아 선별검사소에서 즉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시 교육청은 학교 방역업무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104개 학교에 보건교사와 보건 시간강사를 추가 배치하고, 지난해보다 방역전담인력 379명을 늘려 3천798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신속항원검사에 필요한 자가진단키트 17만개를 교육청에서 일괄 사들여 개학전 모든 학교에 배포해 교내 신속항원검사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돕는다.

[사진=충남도교육청]
[사진=충남도교육청]

◼︎ 충남교육청, 대면수업 원칙 내 탄력적 운영

교육부 발표 다음날인 지난 9일 충청남도교육청은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4개의 형태로 나눠 탄력적으로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또는 '학내 재학생 등교중지(확진+격리) 비율 15%'를 토대로 △정상교육활동 △전체등교+교육활동 제한 △일부등교+일부원격수업 △전면 원격수업 등으로 결정해 시행한다.

해당 기준은 600명 초과 과대 학교에 적용해 운영된다. 그 외 유치원과 초등 1・2학년, 고등학교 3학년, 특수학교(급), 돌봄, 학생 수 600명 이하 소규모・농산어촌학교 등은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한다. 

교육청에서는 교직원 확진자가 급증하는 비상 시에도 대면수업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원활한 대체 교원 확보를 위해 협력 강사인 온채움 선생님과 학교지원센터 단기수업지원 강사, 기초학력 전담교원은 물론 퇴직교원, 임용 대기자 등의 대체 교원도 재정비하고 있다.

아울러 새 학기 정상등교를 위해 학교별로 전면원격 수업 전환 시 업무 연속성 계획과 비상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욱부가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 발표 후 학교의 자체 방역관리 체계 전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9일 "지원 인력 배치 등 학교 현장 부담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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