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본격개통
교권침해 사안신고부터 법률 상담지원, 마음건강치유 프로그램 안내까지 운영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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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뉴스 허어진 기자] 교육부가 교권침해 대응을 위한 교원대상 긴급 직통전화 ‘1395’를 구축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10일(화), 교원이 악성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즉시 신고할 수 있는 교권침해 신고 전용 핫라인 ‘1395’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권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2023.8.)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원이 다양한 교권침해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신고 117, 교육민원상담 1396과 같은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교원이 악성민원, 형사고발, 우울감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교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번호 ‘1395’를 활용한 직통전화(핫라인)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에 구축되는 교권침해 신고 전용 핫라인은 교원이 발신 지역의 시도교육청 교권민원팀과 즉시 연결되어 교권침해 사안 신고, 법률상담지원, 마음건강진단‧치료 프로그램 안내 등 통합(원스톱) 서비스를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서울에서 강원도교육청에 전화민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 033 + 1395)를 누르면 강원도교육청 교권 민원 상담으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교원이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속하고 편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교권침해 신고 전용 핫라인을 내년 1월부터 개통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에서 1395 특수번호 부여 절차를 완료하는 대로 운영‧관리업체 공모‧선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원이 더 이상 악성민원 등 교권침해 상황을 혼자서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며, “이번 교권침해 신고 전용 핫라인 구축으로 교원이 교권침해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교권침해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국단위로 통일된 교원상담과 교권보호를 위한 전용 직통전화 구축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라며, “내년 1월로 예정된 긴급 직통전화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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