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에 의무적 시책 마련, 교육부·시도교육청 권한·의무 명확화

발언하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발언하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교육정책뉴스 허어진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가 10월 6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앞으로 더 안정적이고 강화된 다문화 교육정책 추진 여건을 갖추게 되었으며, 「초·중등교육법」 내 다문화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근거가 최초로 명문화되었다. 

다문화학생에는 부모님이나 본인 중 이주배경이 있는 내국인과 한국국적은 없지만 우리나라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이 포함된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다문화학생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부는 다문화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도교육청은 다문화학생의 한국어교육 등에 필요한 특별학급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또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특별학급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을 지원할 수 있으며,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다문화학생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다문화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 △이중언어 등 강점 개발 △다문화 밀집지역의 교육여건 개선 등이 있다.

또한 교육부는 다문화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도교육청은 다문화학생의 한국어교육 등에 필요한 특별학급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또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특별학급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을 지원할 수 있으며,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학교와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해 지역대학, 기업 등과 연계하여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다문화교육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에 발표한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과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그간 다문화학생을 소외계층으로 바라보고 시혜적으로 지원하던 관점에서 벗어나 다문화학생을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바라보고 인재로 양성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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