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해제
교육부 3월 대면수업 확실시...현장 점검 대폭 확대

[EPN 교육정책뉴스 이하경 기자] 정부가 18일부터 코로나19 감염 전파 위험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6개 시설 방역패스 해제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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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는 법원이 최근 두 건의 방역패스 일부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리며 적용 지역이나 시설 등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전국의 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대형마트·백화점 등 6개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오는 18일 해제한다고 밝혔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사적모임과 영업시간 규제를 내용으로 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이달 29일부터 2월 2일가지로 예정된 설 연휴와 국민의 방역 피로도를 고려해 전국적으로 4명으로 제한했던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6명으로 완화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오후 9시 또는 10시로 제한된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시간, 행사·집회 등의 규정은 유지된다.

계도기간 끝, 방역패스 본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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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의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끝나고 17일 전국적으로 방역패스가 본격 시행된다.

위반 시 시설 운영자와 사용자가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받는다.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는 횟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내고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4차 폐쇄 명령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교육부 학원 등 현장 방역점검 확대

정부가 학원 등 학습시설의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기로 하며, 교육부가 학원에 대한 집중 현장 방역 점검에 나선다.

교육부는 3월 전면 등교와 학교 대면 활동 정상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감염 확산을 막고자 학원 단체와 현장 점검 등을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종사자에 대해서는 3차 접종에 나서줄 것을 당부하고, 주기적인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3월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앞서 법원은 학원 등 교육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잠정 중단하는 결정과 함께 서울 지역 방역 패스의 적용 연령을 12~18세로 확대하는 조치에 대한 효력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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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는 3월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서울 내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항고하기로 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 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12~18세 청소년의 경우 총 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그 비중이 25% 이상으로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향후 오미크론 우세종화를 고려할 때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속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단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 받았던 학습권과 관계돼 있는 학습 시설등을 이번 조치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한편, 정부의 대면 등교 방침에 따라 신속항원진단 기기인 자가진단 검사 키드가 3월 신학기 학교 방역에 적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그간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등교 중단이 반복되는 등 자가진단 키트의 도입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하지만, 자가진단 키트의 위음성, 위양성 문제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하다. 방역당국은 해당 방안을 보완적인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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