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6~18세 정치참여 따른 출결·학적 처리방안 발표
청소년 참정권 확대, 청소년 의견 반영 없는 대선
[EPN 교육정책뉴스 심안나 기자] 교육부가 정치관계법 개정으로 인한 연령 조정으로 인한 고교 학생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기준을 공개했다.
24일 교육부는 정치관계법 개정 '학생 참정권 확대'의 후속 조치로 학생이 정당 활동, 선거운동 및 의정 활동으로 결석할 때 '기타결석'으로 처리된다.
또 학생이 시·도·군·구의원이나 국회의원으로 선출돼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결석할 때는 매 학년 수업일수의 10% 이내에서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함을 발표했다. '출석 인정 결석'도 18세 이사에 한해 가능하다. 현재 '기타결석'은 가족 병간호나 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가사 이유로 결석하게 된 경우에 해당된다.
생활기록부 관련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교교육계획이나 학교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에서 실시한 교육 활동의 이수상황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선거운동 및 정당·의정 활동 내용은 기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선거운동을 포함한 정치 활동 내용을 기재할 수 없게 된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정치활동을 제외한 학교에서 시행한 교육 활동만 쓸 수 있다.
법 개정에 따라 이번 대선에서 투표를 할 수 있게 된 학생은 11만 1932명이며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는 21만 4617명의 학생이 투표를 할 수 있다. 또한 피선거권 연령도 만 18세로 내렸기 때문에 해당 선거일 이전에 생일인 2004년생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법과 상충하는 학칙에 대해서는 학칙을 개정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안내할 것이다. 이후 하반기에 학교별 학칙 정비 여부를 점검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청소년·교육·인권 단체 연합체인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18세 이하 청소년 702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시민이 요구하는 청소년 정책 설문조사'(최대 5문항 중복응답)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입시경쟁 폐지 및 대학평준화'(55.4%), '차별 금지법 제정'(53.3%), '학생 인권법 제정'(46.3%)을 긴급한 과제로 꼽았다. 이어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37.6%), '학습시간 줄이기'(36.9%), '성 평등교육 및 스쿨 미투 해결'(35.9%), '청소년 참정권 보장'(28.9%) 등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20대 대선후보들의 교육 분야 공약은 대부분 수능 등 대입에 집중된 정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위의 설문에서 알 수 있듯 대입에 대한 경쟁 완화뿐 아니라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기존 교육 체계의 재편을 요구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청소년 참정권의 확대로 20대 대선을 시작으로 일부 청소년의 투표권이 보장되었다고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의 청소년에 대한 인식은 '미성숙'으로 낙인되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참정권의 확대를 통한 청소년 인권 존중이 현실화될 수 있지만, 무조건적 참정권 확대를 추진할 것이 아닌 정치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통한 청소년들이 자신들만의 정치관을 세울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