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6~18세 정치참여 따른 출결·학적 처리방안 발표
청소년 참정권 확대, 청소년 의견 반영 없는 대선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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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N 교육정책뉴스 심안나 기자] 교육부가 정치관계법 개정으로 인한 연령 조정으로 인한 고교 학생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기준을 공개했다. 

24일 교육부는 정치관계법 개정 '학생 참정권 확대'의 후속 조치로 학생이 정당 활동, 선거운동 및 의정 활동으로 결석할 때 '기타결석'으로 처리된다.

또 학생이 시·도·군·구의원이나 국회의원으로 선출돼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결석할 때는 매 학년 수업일수의 10% 이내에서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함을 발표했다. '출석 인정 결석'도 18세 이사에 한해 가능하다. 현재 '기타결석'은 가족 병간호나 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가사 이유로 결석하게 된 경우에 해당된다.

생활기록부 관련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교교육계획이나 학교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에서 실시한 교육 활동의 이수상황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선거운동 및 정당·의정 활동 내용은 기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선거운동을 포함한 정치 활동 내용을 기재할 수 없게 된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정치활동을 제외한 학교에서 시행한 교육 활동만 쓸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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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에 따라 이번 대선에서 투표를 할 수 있게 된 학생은 11만 1932명이며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는 21만 4617명의 학생이 투표를 할 수 있다. 또한 피선거권 연령도 만 18세로 내렸기 때문에 해당 선거일 이전에 생일인 2004년생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법과 상충하는 학칙에 대해서는 학칙을 개정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안내할 것이다. 이후 하반기에 학교별 학칙 정비 여부를 점검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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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청소년·교육·인권 단체 연합체인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18세 이하 청소년 702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시민이 요구하는 청소년 정책 설문조사'(최대 5문항 중복응답)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입시경쟁 폐지 및 대학평준화'(55.4%), '차별 금지법 제정'(53.3%), '학생 인권법 제정'(46.3%)을 긴급한 과제로 꼽았다. 이어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37.6%), '학습시간 줄이기'(36.9%), '성 평등교육 및 스쿨 미투 해결'(35.9%), '청소년 참정권 보장'(28.9%) 등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20대 대선후보들의 교육 분야 공약은 대부분 수능 등 대입에 집중된 정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위의 설문에서 알 수 있듯 대입에 대한 경쟁 완화뿐 아니라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기존 교육 체계의 재편을 요구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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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참정권의 확대로 20대 대선을 시작으로 일부 청소년의 투표권이 보장되었다고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의 청소년에 대한 인식은 '미성숙'으로 낙인되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참정권의 확대를 통한 청소년 인권 존중이 현실화될 수 있지만, 무조건적 참정권 확대를 추진할 것이 아닌 정치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통한 청소년들이 자신들만의 정치관을 세울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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