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교내 성폭행 피해 장애학생, 교육청 상대로 12억 원 소송 승소
촉법소년 또 발목 잡았다...초1 장애학생 교내서 동급자 대상 성폭력 당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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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N 교육정책뉴스 심안나 기자] 미국 시카고에서 교내 성폭행을 당한 특수교육 대상자가 교육 당국으로부터 승소했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은 피해자에게 한화 약 12억원의 배상금을 지불하게 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3일 교육청은 관내 조던 커뮤니티 초등학교 졸업생 존 도(가명·19)에게 성폭행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1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날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얻었다.

자폐 증세 및 학습장애로 특수교육 대상인 피해자는 2014년 9월 교내 화장실에서 한 살 위인 상급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에 대해 2016년 시카고 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특수교육 대상자 보호 규정상 복도에 감독관이 대기하고 있어야 했으나 당시 피해 학생이 화장실에 갈 때 성인이 동행하지 않았다"며 당국의 보호 책임 불이행을 주장했다.

시카고 교육청 대변인은 피해 발생 7년여 만에 이뤄진 이번 합의에 대해 "피해 학생과 교육 예산을 지원하는 납세자 모두에게 공정한 수준에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호인은 "금전적 배상이 피해자의 상처를 모두 지울 수 없지만 피해자 가족은 오랜 법정 싸움이 끝난 것에 안도하며 배상금으로 피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이와 같은 강력한 미국의 대응 지난 17일 한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초등학교 1학년 장애 학생의 동급생 성추행 사건과 대조된다.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1학년 여아의 엄마 A씨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남겼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지적장애 딸이 교내에서 같은 학급의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괴롭힘 및 성폭력을 당하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A씨에 따르면, 남자아이들 몇 명이 피해학생을 화장실로 유인한 뒤 바지와 속옷을 벗겼다. 남자아이 중 일부는 피해학생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뒤에서 피해학생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또한 다른 한 남자아이는 딸의 중요 부위를 만지기도 했다. 피해학생이 하지 말라며 화장실에서 나가려고 하자, 남자아이들은 피해학생을 움직이지 못하게 잡고 때렸다고 전했다. 이런 믿기 힘든 일들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있었다고 A씨는 청원을 통해 밝혔다. 

A씨는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경찰은 엄중한 사안이지만 가해자들이 촉법소년에도 속하지 않는 10세 이하의 나이라서 강제 조사가 불가하다는 답변만 남겼다. 이어 경찰은 조사를 이유로 피해자만 계속해서 피해 사실을 진술해야 해서 힘들어한다는 염려 섞인 조언을 남길 뿐이었다. 

[사진=픽사베이]

접하기만 해도 가슴이 턱 막히는 사건들이다. 그러나 사건에 대한 끝은 상당히 대조된다. 촉법소년법 자체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수다니 되기도 하지만, 현재 한국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역시 법의 테두리를 이용한 또 다른 범죄의 악용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말할 것도 없이 위 사건의 가해자들의 또 다른 가해를 어림잡아 예상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실성이 부족한 법으로 이름뿐인 '보호법'으로 인해 진작 보호 받아야하는 이들을 위한 '보호법'은 상실되어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한편, A씨는 청원의 끝자락에 "학교가 진실을 밝히는 데 노력하지 않고, 진실을 밝힐 방법조차 없다면 가해자들은 더 악랄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더 많은 피해자를 만들 것이다. 교내 폭력과 성폭력을 방지하고 추후 정확히 조사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교내 CCTV 설치가 반드시 의무화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해당 청원의 참여인원은 24일 기준 1만 3천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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