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계좌·카드 도입으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기대
온라인 신청·집행으로 민간보조사업자 편의성 향상

조합1 : 교육부

[교육정책뉴스 허어진 기자] 교육부가 지방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용계좌·카드 도입을 추진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농협은행, 부산은행, 농협카드, 비씨카드와 함께 시도교육청 지방보조금시스템 구축에 따른 전용계좌 및 전용카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방교육재정통합시스템(K-에듀파인) 내 새로 구축되는 교육청보탬이(e)에서 농협은행과 부산은행은 전용계좌 서비스를, 농협카드와 비씨카드는 전용카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그동안 시도교육청은 지방보조금을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일괄 지급하고, 사업 완료 후 집행 결과를 정산하고 정산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지방보조금이 시도교육청 지방보조금 전용계좌에 예치되면 민간보조사업자는 지출 수요 발생 시 전용카드를 사용하고, 지출 건별로 전용계좌에서 집행되며 증빙도 전자적 방식으로 개선된다.

이러한 전용계좌 및 전용카드 도입으로 앞으로는 증빙자료를 등록하면 전자적 검증과 함께 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어 민간보조사업자의 투명한 사업 집행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김천홍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교육청보탬이(e)’를 통해 시도교육청은 실집행 기반으로 사업이 관리되고, 민간보조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집행·정산하게 되었다.”라며, “이를 통해 민간보조사업자의 편의성 향상과 부정수급 예방 등 지방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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