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4일까지 신청 기간...신청은 서울청년포털에서

[EPN 교육정책뉴스 이예찬 기자] 서울특별시가 2021학년도 하반기(7월~12월)에 발생한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은 부담으로 다가오는 대학 등록금 학자금 대출로 인해 부채 문제에 직면한 청년들에게 대출 이자를 지원하여 부채 문제 경감을 도모하고자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되었다.

신청 기간 및 대상자

신청대상은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자이면서 전국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이거나 졸업 후 5년 이내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서울청년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 기간은 2022년 1월 18일(화) 09:00부터 2022년 3월 14일(월) 18:00까지이며 신청·접수 시 문의 사항은 120 서울시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진=서울특별시]
[사진=서울특별시]

신청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는 △대학(원) 재학생·휴학생은 재학 또는 휴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학·휴학 증명서 등) △대학(원) 졸업생(2017년 1월 18일 이후 졸업생)은 졸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졸업 증명서 등)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인 경우는 부모님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제출하는 서류의 간소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공공마이데이터로 신청자의 주민등록등·초본 정보를 개인 정보 제공 동의하에 확인 가능하여 별도의 제출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본인 외의 사람(부모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고일 이후(2022년 1월 18일) 발급된 서류만 인정되며 주의사항 등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범위

지원 가능 범위는 다자녀 가구와 대출 당시 소득 8분위 이하인 사람이며 대출 이자 지원 여부와 금액은 6월경에 확정되어 지원된다. 지원 여부와 지급금액이 지원 완료되는 오는 6월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자녀 가구와 대출 당시 소득 7분위 이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자에게는 이자가 전액 지원되며 소득 8분위 이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자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등의 지원범위 및 규모는 서울특별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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