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육적 목적의 정당한 학생 지도"..."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 보기 어려워"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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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뉴스 허어진 기자] 학생에게 벌 청소를 시켰다는 이유로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고소 당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원신혜)는 지난 26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된 서울 광진구의 한 사립초등학교 교사 A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초, 담임 학급의 학생이 숙제를 해오지 않자 A씨가 벌 청소를 시켰고, 학생의 어머니는 '아동학대'라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따라 수사를 벌인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도 보완 수사와 증거·법리 검토 끝에 A 씨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해당 '벌 청소'는 학기 초부터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지되고 모든 학생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학급 규칙 및 상벌제도'에 따라 학급 봉사활동의 하나로 진행됐다"고 설명하며 "교육적 목적의 정당한 학생 지도의 하나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칙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정서적 학대, 방임으로 보지 않는다는 '교권 회복 4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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